안녕하세요 :)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라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싶은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저도 내집마련의 방법으로 청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ㅎㅎ
아직 20대라 가점은 정말 낮지만..
청약을 미리미리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
청약 기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청약자격, 청약통장, 청약홈, 1순위조건 등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가점에 대해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점계산에 실수가 많아
청약당첨 부적격자가 되는 경우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청약가점은 1)무주택기간 2)부양가족수 3)청약저축 가입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가점 총점은 84점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알아볼까요~?☺️
1. 무주택기간
우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아져요.
여기서 무주택은 주택이 없는 기간인데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 저가주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면적이 전용60m2 이하이며,
수도권은 공시가 1.3억이하, 지방은 0.8억이하이면 됩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만 30세 전에 혼인을 하게 된다면,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즉, 미혼이라면 만 30세부터,
기혼이라면 최초 혼인 신고일과 만 30세 중
빠른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는 것 입니다.
만일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라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 중 늦은 날부터
무주택 기간이 계산됩니다.
저는 아직 만 30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점은 없습니다 ㅠㅠㅠ
여러분들은
몇점이신가요?
2.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이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입니다.
단,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었어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부모와 조부모도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3년은 당연히 연속으로 3년입니다.
단,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두분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손자녀가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동일 주민등록표에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즉, 자녀의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의 미혼으로 한정되며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경우 해당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 30세가 넘어가는 미혼자녀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만 30세 미만이나
전입신고가 따로 되어있어
부양가족에 해당되지도 않고
제가 부양하는 가족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0명이니 5점을 획득했네요 ㅎㅎ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신청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따로 계산을 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하지만 위의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는
직접 계산하셔야 해요!
당첨이 되었어도 가점 계산으로 부적격자가 되면
당첨 취소되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꽤 오래전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미성년자로서 계산되는 기간은
2년밖에 안된다는 것을 알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만약 자녀의 청약통장을 만들어주시고 싶다면
만 17세에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저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관련 가점은 10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점 총점은 과연 몇점이신가요?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청약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점계산기도 활용해보세요ㅎㅎ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청약홈은 청약에 있어 필수 사이트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청약정책과 특별공급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청약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포스팅을 기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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