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라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싶은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저도 내집마련의 방법으로 청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ㅎㅎ
아직 20대라 가점은 정말 낮지만..
청약을 미리미리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청약자격, 청약통장, 청약홈, 1순위조건, 청약가점 등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꼭 알아야 하는 청약 ( 민영주택 청약자격, 청약조건, 1순위, 청약홈)
안녕하세요 :)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라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싶은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저도 내집마련의 방법으로 청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ㅎㅎ 아직 20대라 가점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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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는 청약 (청약가점, 청약가산점, 가점제)
안녕하세요 :)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이라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을 하고싶은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저도 내집마련의 방법으로 청약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ㅎㅎ 아직 20대라 가점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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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공급에 대해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
많은 분들이 특별공급을 줄여서 '특공'이라고 하죠~
이전 포스팅과 마찬가지로
민영주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1. 특별공급이란?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 후 일반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당첨이 된 경우에는
특별공급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대상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1)다자녀가구 2)신혼부부 3)기관추천 4)노부모부양자 5)생애최초주택구입자가
특별공급 대상자 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
2. 신혼부부 특별공급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공의 대상입니다.
여기서 무주택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이면 됩니다^^
1) 다자녀 특공,기관추천 특공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가입기간은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 분양 물량 중 전체의 18%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제공됩니다
4) 소득&자산 조건에 따라 공급비율이 다릅니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합니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당첨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자가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만일 자녀수도 같으면 추첨을 합니다 !
아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하는 지역의 원하는 아파트에 청약당첨되시기 바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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