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조와 개념에 대해서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반대급부없이 부과 또는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과세권자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됩니다.
깊게 들어가면 과세표준, 세율, 비과세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나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지방세 세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됩니다. 이렇듯 지방세는 총 11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란 특정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도세 및 특별시세, 광역시세로 과세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통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과세권자가 됩니다.
과세대상자산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등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과세관청에 신고, 납부를 하여야하는 신고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2011년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많이 개정된 세목입니다.
취득이 수반되지 않는 각종 등기,등록에 대해서 부과하는 등록분과
인허가 등에 대해서 부과하는 면허분으로 나눠집니다.
등록분에 관해서 등기,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 등록을 하기 전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합니다.
면허에 관해서는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정기분은 매년 1월1일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고지를 합니다.
수시분은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변경한 경우에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재산세는 매년 6/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건물은 7월에 고지납부를 하고 토지는 9월에
고지납부를 합니다. 곧 건물분 납부고지가 되네요.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세목으로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이 과세대상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됩니다.
종업원분의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원천징수를 해야합니다.
즉, 종업원이 50명이상이며 월 평균지급급여 1억 5천초과하는 사업장은 지급금액의 0.5%를 지자체에 납부해야합니다.
사업소분의 경우에는 매년 7/1을 기준으로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하는 세목입니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바탕으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성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할 때에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가 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면적과 인원을 바탕으로 납세지별로 세액안분이 이루어집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에 납세지는 각 사업장 소재지가 됩니다. 따라서 안분 후 사업장별로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21%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로 신고하거나 고지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된 경우
부가가치세액의 21%가 지방으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는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구분됩니다.
레저세는 승자투표권이나 승마투표권 등의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경마, 경륜 등의 사업자가 납세자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담배에 붙는 세금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배에 붙는 세금에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부가가치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구조와 개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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