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1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국조법) 해외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6/30) 신고대상연도의 해외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6/1~6/30에 해외금융계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국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 복수의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하여 5억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도도입 취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선진국은 해외탈루세원의 회복과 해외자원유출의 회수 및 유입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등 역외자산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소득탈루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1년에 처음으로 시행했으며 지금까지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해외계좌잔액.. 2022.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