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1 강아지 동물등록증과 내장칩에 대한 오해 동물등록제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이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 준주택은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을 말합니다. 물론 동물등록 예외지역도 있습니다.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는 읍과 면은 동물등록 예외지역입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7조 참고)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동물병원 혹은 동물보호소에서 외장칩이나 내장칩을 리더기로 읽으면 동물등록번호가 뜹니다.. 2022. 6. 16. 이전 1 다음